괴롭힘 유형은 폭언·부당인사·따돌림 및 험담 순5인미만 사업장 '사각지대'…갑질 수준 더 심각ⓒ News1 DB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움츠린 채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갑질직장내괴롭힘금지법직장갑질119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5인미만사업장조현기 기자 [단독] 맥도날드 모바일 주문 오류…"일부 매장서 쿠폰 사용·적립 차질"박기현 기자 조의장, 크로아티아 대통령·의장·총리 연쇄 면담…"국방·안보 협력 확대"조의장, 伊 상·하원 연쇄 면담…"반도체·AI 미래산업 협력 확대"관련 기사직장인 32.1% "최근 1년 괴롭힘 경험"…검찰 '기소유예' 면죄부직장갑질119, 셀프조사·2차피해 방지 '직장 괴롭힘' 조사 매뉴얼 발간"특수고용·프리랜서엔 노동절도 딴세상 일…노동법 확대하라"(종합)"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한적"…변호사 등 100명 의견서 국회 제출"대표 아들이 성희롱, 항의하니 짐 싸"…'신고가 해고'인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