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면접 때 제시한 급여·휴가·근로 기간 일방적으로 바꿔전체 응답자 85.8%,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토록 개정해야"ⓒ News1 DB관련 키워드채용 사기채용절차법직장갑질119수습 갑질강서연 기자 [일문일답] "중수청 수사관 강제 전직, 현 단계서 검토하지 않아"공수처 "공소청 검사 보완요구 가능…빈틈 메우는 절차 마련"관련 기사"실물은 까맣네" "30대 미혼女는 이상해"…취준생 울리는 면접갑질'여친·성관계' 질문한 면접관 "농담…사회생활의 재미로 받아들여야"직장인 10명중 3명 "근로계약서 작성 않거나 못받아"…근기법 위반직장갑질119 "尹당선인 공정채용법 개정은 '반쪽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