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여부 해석 갈려 혼란 여전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대법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적용 대상"ⓒ News1 DB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공무원직장갑질이기범 기자 배경훈 부총리 "칼 간 네이버, 프런티어급 보안 독파모 준비 중"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로 연내 통합…"사업 역량 결집"관련 기사'갑질 없는 조직' 충남소방본부, 소방청 설문조사서 전국 1위소방청, 광주 소방관 사망 후폭풍에 조직 쇄신 착수63년 만에 노동절이지만…"같이 쉬는 건 언감생심이죠"인권위원장 "노동절 전 국민 유급 첫 적용…노동권 격차 여전"[인터뷰 전문] 이지은 "박왕열, 한국서 살인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