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서 껴안고, 쓰다듬고…새마을금고·신협, 노동법 위반 297건 적발

고용부, 새마을금고·신협 전국 60개 사업장 기획감독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44곳은 체불임금만도 9.2억원

본문 이미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고충처리부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폭행·상해·명예훼손 등은 경찰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2019.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신고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직원 간 괴롭힘은 사내고충처리부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폭행·상해·명예훼손 등은 경찰에 각각 신고하면 된다. 2019.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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