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군과학고 학생, 미성년자임에도 '군인 신분'에 군법 적용국방부, '항과고생 전학 허용' 등 권고에 '일부 수용'23일 경남 진주시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제46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되고 있다. (공군 제공) 2017.2.23 ⓒ 뉴스1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항공과학고유채연 기자 건설노조, '건폭몰이' 항의 분신 노동자 산재 신청 "명예 회복해야"'역사왜곡 논란'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경찰 고발당해관련 기사[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송상교 위원장 "세계 유례없는 '진화위'…과거사 연구재단 입법 목표"'지게부대' 사건부터 '난민'까지…잘나가는 '기업전문 변호사'의 이중생활軍 헌법교육 강화한다지만…가르칠 군법무관은 5년째 감소세종합특검,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전 비서관 23일 참고인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