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영향력 퍼뜨리고 싶어"…스틸 대사 환영 집회 참석 예고'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올다르크'라는 별칭까지 얻은 이 여성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올다르크올림픽공원시위개표소김건희스틸미셸신은빈 기자 강동구서 신호위반 차량에 초등학생 사망…60대 남성 구속 송치경찰직협 "경찰관 반 범죄자 취급, '순환인사' 끝까지 대응"(종합)관련 기사경찰 "대한체육회 진입 시 적극 협조…잠실 개표소 67건 수사중"'잠실 개표소 시위 경찰에 욕설' 공무집행 방해 20대 남성 구속 송치경찰, '취재진 폭행' 개표소 봉쇄 시위자 2명 구속영장 신청잠실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 면해…영장심사 5명 중 1명만 구속잠실 개표소 막은 '올다르크' 구속심사 1시간 40분만에 종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