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사실 확인에도 내부 경고 조치로 사안 종결"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장윤기유채연 기자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 뒤 '트라우마' 숨진 소방관 2명…희생자 인정11개월 끈 김병기 수사…오늘 경찰 수사심의위 열려관련 기사'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불신 여론…국회 토론회서 "권한 분산해야"[인터뷰] 이해식 "김민석이 배신자? 과거지향적 비난 짜증날 지경"경찰청장 대행, 사건 암장 우려에 "수사 기록 모두 전자 정보로 저장"행안위 당정 "경찰에 '더 센' 순환근무제 주문…복수담당제도 요구"(종합)경찰 '순환인사제' 내년 상반기 목표…민간 조사기구는 100명 이상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