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사실 확인에도 내부 경고 조치로 사안 종결"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장윤기유채연 기자 '민간 위탁' 어린이집 경력은 호봉 인정 안돼…인권위, 개선 권고경찰, 색동원 종사자 7명 폭행 혐의 무더기 입건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김영진 "보완수사권보다 중수청 수사역량 문제가 시급"與 "국회정상화 동참을" 野 "상임위 독단운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