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사실 확인에도 내부 경고 조치로 사안 종결"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장윤기유채연 기자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서울경찰청이 수사…"검토 후 사건 배당"CJ 여성 임직원 330명 개인정보 유출한 前 직원 약식기소관련 기사[인터뷰]권영진 "검찰개혁 역효과 경찰개혁으로 '땜질'…보완수사권 되살려야""국수본이 수사 미뤘다"…김병기 전 보좌관, 인권위에 진정 제기李정부 출범 후 경찰 이끈 유재성 떠난다…"국민 질책 겸허히 받아야"'실종 셀프종결' 경찰 불신 여론…"중앙통제는 한계, 분산 관리해야"(종합)'장미란씨 실종 사건' 경찰 불신 여론…국회 토론회서 "권한 분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