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심야조사 '적법절차' 미준수…"신체의 자유 침해"국가인권위원회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경찰심야조사유채연 기자 생후 133일만 숨진 해든이 1주기…아동학대 피해자가 시민단체를 만든 이유출근길 최저 0도 '뚝'…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일부 영하권[오늘날씨]관련 기사인권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 대체 체계 충분히 논의해야"인권위 "경찰 심야조사 시 절차 준수해야…수면·휴식권 보장 필요"[전문]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버려야"경찰 상대 4년간 진정 4911건…"불리한 진술 강요"수사권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수사권개혁 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