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이든 수사권 적법성·책임성 확보 중요"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유채연 기자 이태원특조위 "가능 범위 내 자료열람 허용…지침·시설 준비중"경찰, 영화 '암살자(들)' 유해진 안전조치 착수…소속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