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관이든 수사권 적법성·책임성 확보 중요"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2026.2.9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유채연 기자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종합)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폐기안' 두고 고성·중도퇴장…회의 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