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진술 없이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흉기난동영장실질심사권진영 기자 [단독]'성범죄' 검거된 성직자 5년간 458명…강간·강제추행 88%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어처구니 없는 악법"관련 기사술자리 반말 시비 1명 흉기 들자 1명은 가스총 쐈다…구속된 사람은보험사 경비원에 흉기난동 男, 오후 구속 기로수유동 '흉기 난동' 사건 첫 공판…'기억 안 난다'며 정신감정 신청"복권값 깎아줘"…수유동 식당 주인 흉기 살해 60대 남성 재판행특공대·장갑차 출동비용 수천만원…'야탑역 살인예고글' 20대에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