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위험성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 청구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지난달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살인가리봉동김종훈 기자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상대 연구원은 기소유예'대북송금 수사' 검사, 이화영 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 고발돼관련 기사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1심서 징역 20년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오늘 1심 선고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검찰, 징역 30년 구형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가리봉동서 동거인 살해한 60대…"미안하냐" 질문에 "예" 단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