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고의 충분히 인정돼…정당·과잉방위 아냐"5년간 보호관찰 명령 인용,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흉기살인살해징역형보호관찰권진영 기자 '전처 살해' 60대 구속 심사 출석…범행 동기 등 '묵묵부답'"숨만 쉬어도 비용이 늘어나요"…고환율에 우는 유학생·여행객관련 기사'전 연인 스토킹 보복 살해' 윤정우 2심서도 징역 40년"내 뇌 해킹했지"…망상 끝에 총기 제작한 20대[사건의재구성]"10만원 갚아" 길거리서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징역 10년'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