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고의 충분히 인정돼…정당·과잉방위 아냐"5년간 보호관찰 명령 인용,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흉기살인살해징역형보호관찰권진영 기자 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관련 기사술 취해 말다툼하던 동거남 흉기 살해 시도 30대 베트남 여성 실형술 마시다 흉기 휘둘러 3명 사상자 낸 60대 징역 25년"아내 담글 것" 흉기 들고 기다리다 직접 112 신고한 40대 '집유'살인죄 15년 복역 1년 만에 성범죄…'강진 초등생 실종' 용의자였다흉기로 동료 살해하고 "자해했다" 신고 50대…징역 3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