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구김종훈 기자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상대 연구원은 기소유예'대북송금 수사' 검사, 이화영 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 고발돼관련 기사'채용 비리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나란히 구속'채용 비리 의혹' 강서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구속기로국힘 '공천 파열음' 확산…서울 진화하자 대구·충북·울산 '활활'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부당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法 "무리한 기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