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 30년 구형…10년 전자장치 부착·5년 보호관찰도 명령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남부지법살인가리봉동강서연 기자 선관위 특검,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중앙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 조사'덮죽 허위광고 혐의' 더본코리아 재판행…백종원은 '혐의없음' 불기소관련 기사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1심서 징역 20년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검찰, 징역 30년 구형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 60대 혐의 부인…"죽일 의도 없어"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가리봉동서 동거인 살해한 60대…"미안하냐" 질문에 "예" 단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