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결과, 피해자에 통지해야"…국방부에 권고

'언어폭력 신고' 후 분리 조치 해제·징계 절차 통지 못 받은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해도 가해자 방어권에 제한 생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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