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서 살인미수 혐의 이 모 씨 공판기일공소시효 폐지 논쟁 계속…"25년이다"-"임의적 감경이라 폐지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관련 키워드살인미수공소시효태완이법유수연 기자 "계열사도 책임져라"…노란봉투법, 네카오로 확산(종합)네이버 본사도 계열사 '사용자'인가…노조, 노동위 판단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