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부지법서 살인미수 혐의 이 모 씨 공판기일공소시효 폐지 논쟁 계속…"25년이다"-"임의적 감경이라 폐지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관련 키워드살인미수공소시효태완이법유수연 기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강의구 전 부속실장 내달 재판 시작'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으로…쌍방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