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인당 10만원 보상안 제시…수험생 147명 집단 소송 제기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 응시한 609명의 답안지를 착오로 파쇄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2023.5.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서부지법공단답안지 파쇄김예원 기자 "기후도 안보 변수"…軍, 'K-기후변화' 평가 도구 수립 검토합참·유엔사, '폭발 사고' DMZ 진입…본조사 착수 전 사전 점검관련 기사"답안지 파쇄 150만원 피해 보상 지나치다"…산업인력공단, 이의 신청"답안지 파쇄 피해자들에 150만원씩 지급해야"…법원, 강제조정'답안지 파쇄' 집단소송 '10만원 보상' 놓고 치열한 공방 예고'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산업인력공단, 3년간 유사 사례 7건'시험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상대 집단소송 내달 21일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