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제보 41건 중 26건은 '직장 내 괴롭힘'"노동시간 단축해야 현실과 제도 사이 간극 줄일 수 있어"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모성보호제도 퀴즈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육아휴직갑질유수연 기자 구글 제재 앞둔 韓…김종철·주병기도 美 '입국제한법' 영향받나카카오VX, 추석 맞아 스크린골프 대회…한우·필드 이용권 경품관련 기사직장인 10명 중 8명 "기간제 차별 존재한다""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절반은 육아휴직 제대로 못써""아이 아파서 일주일 쉴게요"…단기 육아휴직에 "동료 부담 덜어야"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못 해"…4년째 그대로'노동법 밖 직장인들' 가장 바라는 권리는…"연차휴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