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제보 41건 중 26건은 '직장 내 괴롭힘'"노동시간 단축해야 현실과 제도 사이 간극 줄일 수 있어"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모성보호제도 퀴즈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2.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육아휴직갑질유수연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法 "헌법 위배, 반성도 안 해"(종합)관련 기사'노동법 밖 직장인들' 가장 바라는 권리는…"연차휴가 보장"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한국 사회서 임원 어려워"…원인은?기본권 취약한 '5인 미만' 사업장…노동조건 준수 뒤처져임신 사실 밝히자 "어차피 해고…그냥 나가라" 직장인 불이익 호소'작은 사업장' 법 위반 60% 줄어든 이유는…"점검 자체를 안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