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 개정, 27일부터 시행…수색 신속성 확보ⓒ 뉴스1관련 키워드경찰청실종아동법박혜연 기자 병당 수십만원에도 인기…프리미엄 테킬라 시장 커진다"새해 다짐은 역시 다이어트"…식단 관리 겨냥 신제품 봇물관련 기사'염전 노예' 알고도 9년 간 방치…경찰 "피해자 미분리, 법적 근거 없었다"[인터뷰 전문]이지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끊고 압박해야""초등생 5명 명백한 타살로 숨져"…대구 개구리소년사건 34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