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에 금고 5년 구형…류미진 금고 3년 구형(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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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이강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에겐 금고 3년,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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