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수사 핵심은 '동의 여부'…법원 판단은 모호황의조가 지난해 6월20일 대전 유성구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대한민국과 엘살바도르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첫 골을 성공시킨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축구대표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있다.(공동취재)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불법촬영서울경찰청동의임윤지 기자 적극행정하면 '마일리지' 쌓인다…국가유산청·법제처 등 5곳 첫 표창감사원, '부패로 취업제한' 전직 공직자를 7급 채용…봉화군의회 적발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불법촬영' 혐의 소환 예정 황의조…"나는 수사 기밀 유출 피해자"전공의 블랙리스트·행동 지침 게시자 수사 끝…모두 의사 절반 송치(종합)서울청장 “강북서 수사정보 유출, 경찰 신뢰성 결정적 흠결 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