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알려준 사실 없어" 주장재판부 "의심 들지만…누설 동기·목적 분명치 않아"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수사정보유출경찰무죄서한샘 기자 AI·원전 기대 하루 만에 '되돌림'…대우건설 7%·현대건설 6%↓[핫종목]운용사 18곳, 의무공개매수 본회의 보류 요구…"일반주주 매각기회 차별"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대법 "충분한 증명 없어 다시 판단"'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혐의 부인…다른 경찰이 했을 수도"황의조 측에 압수수색 시간·장소 유출한 경찰관 25일 첫 재판경찰 "황의조 측에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혐의 인정돼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