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유출 혐의…"알려준 사실 없어" 주장재판부 "의심 들지만…누설 동기·목적 분명치 않아"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황의조수사정보유출경찰무죄서한샘 기자 "1억짜리 '에오딘의 혼' 내꺼" 엔씨에 소송 건 리니지 유저, 패소 확정포스코 "대법 판결 존중, 소송 미참여 협력사 직원도 직고용"(종합)관련 기사'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1심 무죄→2심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