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등 3개 코인 사기 혐의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청담동부자피카코인관련 기사불송치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 사건…檢 보완수사 요구'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정산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자산 사기 사건 서울청으로 이첩'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출석…18억대 사기 혐의 조사'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고소당해…특경법상 사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