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2019.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이희진권진영 기자 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입영 연기 제도 악용' 병역 기피 前 스타트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관련 기사[인사] 금오공대보완수사로 성범죄 무고 밝혀낸 검사 등 3명 '형사부 우수검사' 선정'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자산 사기 사건 서울청으로 이첩[인사] SK[인사] SK하이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