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에도 법적책임 없다?…'신생아 사망' 무죄 배경은

法 "오염된 주사제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안돼"
"'납득 안돼" 반발도…"재발 방지 효과 없어"

본문 이미지 -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본문 이미지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대표 조성철 씨.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신생아 사망사건 유가족 대표 조성철 씨.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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