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주호민특수교사학대주호민아들재판웹툰작가주호민활동중단녹취록신초롱 기자 이상한 취향 강요한 전문직 남편…'노예 각서' 압박 후 "네가 동의한 일"장영란 보고 울어버린 무속인…"돌아가신 아빠 아직도 아파, 못 떠났다"관련 기사주호민 아들 문제행동 보도한 방송사…인권위 "장애인 차별""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방송 재개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입 열었다…"재판부, 법령 위반"대선공약서도 주변부인 '특수교육'…갈등 해소 위한 정책 '절실'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에 상고 제기…'몰래 녹음' 증거능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