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경찰 병력이 농성중이던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관저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홍유진 기자 서부지법 난동에 기자가 가담?…JTBC, 고소장 제출속속 드러난 경호처 '총기 사용 검토'…3가지 경우엔 사용 가능김종훈 기자 "명절엔 뉴스 끊는다"…서울역 귀성객들 '尹 탄핵' 뉴스 손절 결심'최고 14도' 포근한 설 귀성길…미세먼지 오후부터 걷혀(종합)관련 기사尹 체포 후 '부정선거 전단 찢긴' 한남동…다시 열린 10차로[르포][尹 체포] 두 쪽 난 사회, 풀어야 할 과제…'정치 양극화' 치유 해법은[속보]공조본 체포팀, 2차 저지선 통과…"현재까지 큰 저항 없어"경남 진보당, 한남동 관저 집결한 도내 국힘 의원 7인 경찰 고발"尹, 보수집회에 미안·고마워해"…석동현 "몇 달간 거의 내전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