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만 가족 입국 허가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해야…법무부에 권고26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으로 향하려던 이주민들이 임시 수용소 캠프에 머무는 모습. 23.12.26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관련 키워드인권위난민인도적체류자국가인권위원회홍유진 기자 '조희대 탄핵' 전운 다시 고조…與 "인내 한계" 野 '정권 몰락' 경고오세훈 항소심 선고 앞두고 서울시 국감…'사법리스크' 공방 전망관련 기사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세계 난민의 날' 인권단체 "새 정부, 위기 처한 난민 보호해야"법무부, 인권위의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불수용인권위원장 "난민들의 인간다운 삶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자국 운전면허 가진 난민…국내서 운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