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유2년…항소기간 도과 선고 확정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1 ⓒ 뉴스1 이종수 기자관련 키워드병무청병역법송민호서울서부지법사회복무요원김기성 기자 한미동맹친선협회, 플린 전 美 안보보좌관에 한국명 '신민수' 선물강신철 국방장관, 해병대사령부 현장점검…준4군 개편 현안 점검관련 기사AG 축구대표팀 '군 면제' 논란 후폭풍…병무청 국감서 병역특례 폐지 논의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논란 자필 사과 "길었던 후회…실망 드려 죄송"'무단 결근' 송민호 "재복무" 호소했지만…징역 1년6개월 구형위너 송민호, 교통사고 뒤늦게 알려져…후유증 우려에 병원行BTS 전역·송대관 사망·재벌 데뷔…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상반기 결산-가요]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