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악플 수만개…"순차적으로 꼼꼼하게 고소""금전적 배상 목적 아냐…사과 받고 피해복구 위해"'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양예원서울서부지검비공개촬영회서초경찰서악플강제추행관련 기사'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 무혐의 처분양예원, '악성댓글' 100여명 우선 고소…"1심 판결 후 수만개"'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法 "도망 염려"'양예원 노출사진' 최초촬영자 구속영장 청구'비공개 촬영' 스튜디오 실장, 두차례 성추행 전력(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