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양예원관련 기사박명수, 서울 3대 명당서 딸 대입 기원 통했나…"수시 합격 기쁘고 대견"박명수 딸, 한예종 창작과 합격 "9년간 노력…장학금 놓친 적 없어"'한국무용 엘리트' 박명수 딸 민서, 대학 수시 합격…가족과 축하 파티강신철 국방부 장관, 美 스틸 대사와 첫 만남…전작권 전환 등 논의[AG] 한국 선수단 일정(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