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개선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야생생물법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야생동물을 이동해 전시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불법 이동전시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조사한 동물체험 실태(어웨어 제공) ⓒ 뉴스1미어캣 등을 판매용으로 포장해 전시에 활용하는 모습(왼쪽)과 자동판매기처럼 야생동물 분양을 안내하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어린이집으로 야생동물 불법 이동전시를 하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동물원 개선 논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동물원동물체험어린이집동물체험야생동물한송아 기자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현장과 정책 연결하는 가교 되겠다""전국 3500개 동물병원의 선택"…그린벳, 누적검사 100만건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