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개선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야생생물법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야생동물을 이동해 전시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불법 이동전시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조사한 동물체험 실태(어웨어 제공) ⓒ 뉴스1미어캣 등을 판매용으로 포장해 전시에 활용하는 모습(왼쪽)과 자동판매기처럼 야생동물 분양을 안내하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어린이집으로 야생동물 불법 이동전시를 하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동물원 개선 논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동물원동물체험어린이집동물체험야생동물한송아 기자 서울시수의사회 이사회…조직 개편·진료가이드북 제작 본격화'안락사 후유증' 수의사, 스트레스 줄인다…국가가 심리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