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개선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 개최야생생물법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야생동물을 이동해 전시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불법 이동전시를 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어웨어 제공). ⓒ 뉴스1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조사한 동물체험 실태(어웨어 제공) ⓒ 뉴스1미어캣 등을 판매용으로 포장해 전시에 활용하는 모습(왼쪽)과 자동판매기처럼 야생동물 분양을 안내하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어린이집으로 야생동물 불법 이동전시를 하는 모습(어웨어 제공) ⓒ 뉴스1동물원 개선 논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동물원동물체험어린이집동물체험야생동물한송아 기자 유기견 입양한 가수 설아도 함께…시저, 반려문화 확산 나서미어캣 펜치 학대 충격…동물원 관리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관련 기사늑대 탈출해야 집중 점검?…"동물원검사관, 사후 대응에 치중"탈모 카피바라 만지고 음식 주고…'체험교육' 이름의 동물학대 여전전기 끊긴 동물원서 겨우 격리했는데…26마리 다시 돌아갈 수도"오늘 유치원서 코아티 만졌어요"…법 막아도 동물 체험은 계속됐다"살갗 찢겼는데 전시는 계속"…아기동물 체험장의 충격 실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