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 제한 1년→3년 추진

교육부, 업무방해 등 고발·수사의뢰 방침…고의 시험 방해 판단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배치…감독관 부담 완화

본문 이미지 - 교육부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27 ⓒ 뉴스1 오대일 기자
교육부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전시된 AI 스마트 안경. 2026.10.27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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