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매시간 녹음, 필요한 교육적 조치 제한돼"학부모 "자녀 보호 수단 없어…녹음 남발 없을 것"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김예지특수교사장성희 기자 정원오 "상대방과 싸우는 게 선거인가"…박주민 "기초단체장은 관리자"'서울시장 예비경선' 與후보 5인이 평가하는 토론 점수는?조수빈 기자 학교 내 범죄만 6000건 이상…서울시교육청 노후학교 재구조화멀티캠퍼스,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 참여…교육비 95% 환급관련 기사'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가능 법에…"교실, 감시 공간 될 것""부모가 녹음하면 불법? 그럼 장애학생은 어떡해"…주호민, 대법에 최후 호소굿피플, '발달장애인 자립' 비전 공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