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9월 극단 선택…악성민원·교권침해 의혹 제기교원단체 "순직 인정 당연…교육활동·생활지도 보호해야"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 지난해 9월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교원단체.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신목초용산초순직장성희 기자 민주·혁신, 연대·통합 두고 불협화음…박홍근·조국까지 참전(종합)미프진 도입 두고 여야 공방…"삼권분립 위반" "여성 건강권"관련 기사"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해 달라"…교유협, 재심의 요구"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서이초 1주기 추모식 곳곳서 '눈물'용산초 교사는 인정됐지만…신목초 교사 순직 인정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