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 교권보호조례 있지만…"법적근거 없어 실효성↓""생활지도권 법에 명시하고 학생인권과 다툼 없도록 해야"한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자료: 교육부)관련 키워드교권침해교권보호조례생활지도법조희연서한샘 기자 iM증권, 3분기 순이익 273억…전 분기 대비 30% 증가삼전닉스 넘어 장비·기판주까지…앤트로픽 IPO에 반도체 '훨훨'[핫종목]관련 기사충북교총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초3, 교감 폭행사건 교권보호 한계 드러나…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서이초 사태 후 첫 스승의 날…"변화 체감 아직, 제도 지속 보완해야""다시 태어나도 선생님 될래요"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조희연·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라치기' 정치가 확대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