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환자가 의사 판단 앞서 약 고르게 해…최고 약품으로 오인 여지"대법 "불특정 다수에 정보 알리면 광고…영리 목적 불요"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닥터나우이장호 기자 구속만료 앞둔 한덕수·이상민…특검 "대법, 신속 선고해야""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위헌 소지관련 기사약배송 확대에 약사계·비대면플랫폼 공방…정은경 "의견 수렴"미프진·약배송부터 연금까지…복지위 국감 개막윤서빈, 신곡 '글로우' 발매…직접 작사·작곡 참여까지[데스크칼럼] 개혁의 시작점은 소통이다'미프진 도입' 현대약품 대표, 복지위 국감 참고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