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무상 여론조사=기부' 쟁점…오세훈은 '진술 신빙성''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김건희윤석열오세훈대법원이장호 기자 직장 징계 받을 때 변호사 동석 가능할까…대법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한수현 기자 '2.5조 재산분할' 권혁빈, 항소심서 법무법인 율촌 추가 선임'사법개혁·검찰개혁' 등 연달아 진행…올해 세계 법치주의 순위서 하락관련 기사서정욱 "尹 선거법 위반 2심 생중계? 1심 바꾸려는 것…무죄 신호"조국, '햄버거 회동' 무죄에 "내란범 처벌 줄이는 조희대 사법부 흐름" 반발與 "사법부 정치화 위험 시그널…초광역특구법·가상자산 과세 논의해야"법원행정처장 "조희대, 재판 관여 못해…지나친 사법부 폄훼"(종합2보)법사위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金여사 골프' 여야 공방(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