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사립 교사, 의원 보좌관 겸직 못 한다…대법 "양립 불가능 지위"

2심 "교육 현장 떠나 영향 미칠 가능성 낮아"…교사 손 들어줘
대법 "교원 정치행위 금지, 교육현장에 한정 안 돼" 원심 파기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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