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2심 무죄…'시장직 유지'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정치자금법여론조사대납무죄권진영 기자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특검 "상고할 것"(종합)관련 기사'2심 무죄' 사법 리스크 덜어낸 오세훈…대권 행보 다시 탄력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오세훈 '2심 무죄'에 엇갈린 반응…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與, 오세훈 무죄에 "사법개혁 도화선" 맹폭…한편으론 안도 기류김민석, 오세훈 '2심 무죄'에 "매우 우려…대법 엄정 판단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