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에 6개·서울에만 13개…춘천·제주는 전담부 없어첨단·심리분석·디지털포렌식시스템·법과학감정 담당관 신설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중수청검찰대검검사경찰수사권조정구진욱 기자 오세훈,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위촉…신현준 가족 등 8팀 참여1박 이상 섬 여행하면 최대 10만원…8일부터 신청김민재 기자 김승원 "한동훈, 자료 적법 취득했나…검사들도 증인 요청"(종합)김승원 "식약처에 부정 청탁한 적 없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책임져야"관련 기사세종 아파트 특공 부활하나…조상호 시장 "재개 필요"[단독]중수청장 후보 이윤제 교수, "중수청도 외부 조정 필요" 주장[단독]중수청도 '입건 전 조사' 한다…압수수색·통신수사까지 절차 첫 공개법무부 "1검사 1재판부 배정해야…공소청 2300명 감원, 공소유지 한계"野 "정치수사청 만들려해" vs 與 "공소청·중수청 무산목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