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에 6개·서울에만 13개…춘천·제주는 전담부 없어첨단·심리분석·디지털포렌식시스템·법과학감정 담당관 신설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중수청검찰대검검사경찰수사권조정구진욱 기자 오세훈 "끝까지 믿어준 국민들께 감사"…2심 무죄 선고에 울컥조선시대 순라군으로 변신한 반려견…24일 서순라길 합동순찰김민재 기자 기성용, '성폭력 의혹' 폭로자 상대 2심도 승소…1억 배상 유지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尹, 검찰 최대 악영향"(종합)관련 기사한동훈 이어 김승원 고발 건도 서울청 광수단서…금수대 배당(종합)직무유기에 탄핵사유까지 언급…李대통령, 중수청 국무회의 참석 '정면 돌파'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한 바 없어…尹, 검찰 최대 악영향"(종합)檢총장 대행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직접수사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한동훈 "공소청 아닌 공작청 선언"…'수사 적극 협조' 이정현에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