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에 6개·서울에만 13개…춘천·제주는 전담부 없어첨단·심리분석·디지털포렌식시스템·법과학감정 담당관 신설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공소청중수청검찰대검검사경찰수사권조정구진욱 기자 외국인 관광소비 71% 서울 집중…오세훈 "지방으로 발길 넓혀야"김덕수패 사물놀이부터 발레까지…서울어린이대공원서 무료 공연김민재 기자 법무부 오늘 국정감사…검찰 조작 기소·공소청 직제안 등 쟁점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서울 등 6개 지방청 업무 본격화관련 기사대구 법조계에 거센 '여풍'…중수청장·공소청장 모두 여성한 총리 "김지용 빠른 임명 중요…중수청-경찰 사건분담 안착 당면 과제"검찰 미제사건 18만건 사상 최대…90일 뒤 '사건 폭풍' 몰려오나선관위 특검 한달…'투표지·담합·출장' 전선 넓혔지만 '인력 태부족'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 대행과 오찬…"내편네편 여야 없이 엄정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