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자료 허위제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4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DB그룹공정거래법계열사허위자료제출권진영 기자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선거법은 위헌"…헌법소원 청구검찰, '식당 기부' 한덕수 공직선거법 위반에 벌금 100만 원 구형관련 기사대기업 내부지분율 61.4%·총수일가 3.5%…사익편취 규제대상 1000개 돌파대기업, 3개월간 비주력 계열사 정리…AI·반도체 미래산업 편입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