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선거 관계자' 여부 놓고 검찰과 대립김건희 여사가 6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통일교국민의힘집단입당한학자김건희권진영 기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첫 재판서 "무죄 입증할 것"'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2심도 '무죄'관련 기사[일지]'통일교 청탁' 윤영호, 대법원 선고까지[일지]'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대법원 선고까지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내달 본격 시작…"12월 종결 예정"'V0' 김건희 또다시 실형…'현대판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95세' 신천지 이만희도…한학자 이어 초고령 종교수장 잇단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