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선거 관계자' 여부 놓고 검찰과 대립김건희 여사가 6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통일교국민의힘집단입당한학자김건희권진영 기자 오세훈 무죄 반전...2심 "불법 감수하며 명태균에 의뢰? 납득 어려워"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유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이 갈랐다관련 기사'통일교 정교유착' 금품 건넨 한학자, 받은 김건희·권성동 모두 유죄[일지]'통일교 청탁' 윤영호, 대법원 선고까지[일지]'건진법사 게이트' 전성배, 대법원 선고까지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내달 본격 시작…"12월 종결 예정"'V0' 김건희 또다시 실형…'현대판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