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상고 기각…유족, 강제집행 절차 진행중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故 민문식 씨 아들 민병조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일본제철강제동원장시온 기자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속보]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김민재 기자 종합특검, '계엄 가담' 김종욱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 불구속기소대법 "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종합2보)관련 기사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강제동원 피해'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대법, 오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