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관련 유가족 측 대리인이 지난 2024년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제철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2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동원일본제철손해배상송송이 기자 "고민 털어놓고 달리며 마음건강 챙겨요"…서울청소년축제 가보니[인사] 성평등가족부관련 기사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유족에 8000만원 지급(종합)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판례 반해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각하'한 1심…대법 "다시 재판"[전문] 송언석 "여당 대표 걸핏하면 '해산' 운운…반지성 언어폭력"현직 판사가 '강제징용' 조부 대리해 일본제철 손해배상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