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관련 유가족 측 대리인이 지난 2024년 4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에서 열린 일본제철 주식회사 손해배상 2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8.22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강제동원일본제철손해배상송송이 기자 '채상병 수사 외압'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오늘 구속 기로윤영호 등 통일교 간부 9명 기소…정치인 132명에 1억8800만원 불법 기부관련 기사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유족에 8000만원 지급(종합)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8000만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