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2100만 원 추징…확정 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항소심정치자금법권진영 기자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 첫 집단소송 재판, 27일 시작'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관련 기사'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오세훈 2심, 5개 여론조사 쪼개 반격…'의뢰·대납 연결고리' 깬다'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항소심, 다음 달 21일 시작오세훈, 항소심 승부수는 '증거 부족'…명태균 진술·공모 입증도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