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000만 원·2100만 원 추징…확정 시 시장직 상실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2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오세훈명태균항소심정치자금법권진영 기자 李대통령 오늘 귀국…'조희대 재제청 거부 파문' 분수령 맞나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관련 기사중수청·공소청, 수장 없이 '개문발차'…이번 주(28~10월 4일) 주요 일정국힘 397억 반환·오세훈 운명 판가름…이번주 결심공판[주목, 이주의 재판]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집착이 '전세 실종' 대참사 불러…책임져야""오세훈이는 몰라요" 명태균 녹음파일, 탄핵증거 채택…내달 2일 결심김민석 "서울버스 노사합의 감사…오세훈, 있는 동안 서울 잘 돌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