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정합성 문제…이대로라면 실무 혼란 불가피국힘 헌법소원 예고에 협조 난망…"정비 속도 더뎌질 수밖에"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중수청공소청형소법송송이 기자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종합)윤호중,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중수청 정치기관 착각"관련 기사공소청 '개문발차' 일주일, 미제사건 18만건…검사 부족 '비상'"대통령 수사를 중수청이?"…'뜨거운 감자' 떠오른 공수처 개편론"공수처,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으로 특화해야…역할 재정립"[단독] 중수청·공소청 수장도 국무회의에…'정치적 중립' 또 도마 위혁신당, 李대통령에 "사실 바로 잡아야…보완수사권 주장한 적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