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정합성 문제…이대로라면 실무 혼란 불가피국힘 헌법소원 예고에 협조 난망…"정비 속도 더뎌질 수밖에"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중수청공소청형소법송송이 기자 종합특검 "원희룡, 휴대전화 비번 국과수가 해제…포렌식 진행"종합특검 "박성재 사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해야"…특검 간 기싸움 계속관련 기사법무부 "공소청, 소추기관 고유업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검찰 수사권 소멸에 해체 앞둔 합수부…가상자산·마약 수사 공백 우려'檢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전…野 "거부권 써야" 與 "해괴망측"(종합)혁신당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검찰개혁 의지·자세 밝히길"與, 野 향해 "형소법 호도·악의적 유언비어…모든 일 뒷거래로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