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정합성 문제…이대로라면 실무 혼란 불가피국힘 헌법소원 예고에 협조 난망…"정비 속도 더뎌질 수밖에"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중수청공소청형소법송송이 기자 서울시, 추석 맞아 남대문시장서 폐비닐 분리배출 캠페인 개최서울시, 추석 연휴 '아리수' 24시간 대응…비상급수·시설점검 완료관련 기사형사사법 대전환 코앞…법무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우려참여연대 "李대통령이라도 예외없다…'공소취소' 법정서 다퉈야"김성수 임명동의안·檢개혁 후속법 국회 통과…일각선 "파병 반대"(종합)검찰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부실투성이"법사위, 검찰개혁 후속법안 의결…17일 오후 본회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