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軍기밀 등 포함돼 1심부터 쌍방 동의하에 비공개 진행"항소 이유 포함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부터 일부 공개변론 허용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27 ⓒ 뉴스1관련 키워드무인기일반이적윤석열김용현항소심권진영 기자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尹 계엄 불법 아냐" 두둔…내달 13일 결심 가닥대법 '학폭재판 노쇼'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종료 확정관련 기사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사법 테러"(종합)특검, 윤석열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 "평양 무인기 작전 관여한 바 없다"…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윤석열 9개 형사재판 받아…'위증' 이어 '이종섭 도피' 1심 무죄여인형, 尹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