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석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법원 "선거인 의사결정, 허위 발언으로 침해"…尹측 "항소"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7.27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윤석열공직선거법허위발언징역형권진영 기자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서 "강요 없었다"…재판부 "인지능력 감정 필요"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장시온 기자 중수청 5급 이상 1차 특례임용 212명…검사 80명 포함공수처 내년 예산 207억원 편성…올해보다 30% 줄어관련 기사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추가 기소(종합)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인사청문 '슈퍼위크', 美 연준 금리 올리나…이번 주(14~18일) 주요 일정윤석열 9개 형사재판 받아…'위증' 이어 '이종섭 도피' 1심 무죄윤석열 "국민 속이려고 했겠냐"…항소심서도 허위사실 공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