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측 "공소사실 전체 다툴 것"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되고 있다. 2026.9.17 ⓒ 뉴스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이만희정당법신천지구속집행정지권진영 기자 법원 "임용 시기 따라 퇴직연금 지급 시기 달리한 공무원연금법, 정당"'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 선고…1심 징역형[주목, 이주의 재판]관련 기사'국힘 집단입당' 신천지 이만희, 정식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결정…17일 일시 석방'국힘 집단입당' 신천지 이만희, 오는 21일 첫 정식재판'국힘 집단입당' 이만희, 11일 만에 재수감…오늘 구속집행정지 심문법원, 이만희 구속집행정지 연장…이달 11일까지